[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안내
- 작성일:2025-11-26
- 작성자:대학원
- 조회수:39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붙임 자료 확인하셔서 해당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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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붙임 자료 확인하셔서 해당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