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안내
- 2025-03-14
- 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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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안내
1. 개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
2. 관련 법률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나. 예비군법 제15조(벌칙) 제8항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최근 언론매체에 보도된 일부 대학교의 잘못된 사례
가. 예비군 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
나. 예비군 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어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다. 예비군 훈련 기간에 일일테스트(쪽지시험 등)를 진행하여 해당일 성적을 0점 처리
라. 성적 및 장학금 산정 간 훈련으로 인해 결석한 것을 이유로 감점 처리
※우리 대학교에서도 예비군 훈련 참석 시"강의가 있는데 왜 훈련에 참석하느냐?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를 듣고 학생이 불안해서 예비군 연대에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4. 대학교 규정(학사행정) 개정
① 담당 교원은「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②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 교원은 개별 학습자료 제공 및 수업 보충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강의시간편성 및 수업규정에 '제11조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 신설(2023. 11. 1. 학사지원팀)
5. 수업일에 예비군 훈련 참석 시 조치사항
가. 개별적으로 훈련참석(전국단위훈련, 이월훈련 등)시 훈련 예정임을 교수에게 사전 통보(훈련 1~2주 전)
① 훈련 당일 수업의 중요도를 개인이 확인 후 교수에게 훈련참석을 설명
② 학과전체가 참석하는 예비군 훈련은 교수 통보 필요 없음(예비군연대에서 일괄 공지)
나. 주요 수업으러 훈련참석 제한 시 훈련 연기신청 또는 전국단위훈련 신청(예비군 홈페이지 확인)
① 예비군연대에서는 예비군 훈련일정에 학과세미나, 수업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 단과대학명의의 연기서류 제출 시 적극적으로 훈련을 연기처리 하고 있음
다. 결석 등 불리한 처우 발생 시 이의제기 후 즉시 학사지원팀 및 예비군연대 연락
6. 예비군 훈련 참석 결과 처리
가. 동의대학교 예비군 연대 소속인 경우: 예비군연대에서 훈련 참석결과(종합명단)를 학사지원팀에 일괄 제출(개별 제출 필요 없음)
나. 학기초과자 등 동의대학교 예비군연대 소속이 아닌 경우: 훈련필증을 예비군연대에 개별 제출
문의: 051-890-1760~2 / 창의관 213호 (18번 건물 2층) / 09: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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